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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재무제표보는법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차이, 지분율과 지배력 영향력에 따른 기업 구분(지배기업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별도재무제표 작성방법(원가법, 지분법, 공정가..

by 금융에 대한 모든 것 2024. 4. 12.

 기업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필수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이해하려면 회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회계와 평소에 담을 쌓아 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회계라는 단어에 벌써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헬스장에 가서 덤벨이나 아령을 집어들면 되지, 생체구조와 기초해부학을 이해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면 되지, 회계사처럼 회계를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회계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수익성이나 미래성장성을 분석하는 사람도 아니다. (재무제표를 보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회계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계학을 모른다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저 투자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고 생각하고 이해해보자.
 
 본 글에서는 재무분석을 위해 필요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그리고 개별제무재표의 차이점, 연결회계 대상과 지분법적용 대상의 구분, 별도재무제표에서 사용하는 원가법과 지분법의 차이, 지분율과 지배력 영향력 유무에 따른 기업의 구분(지배기업,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매도가능금융자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본 글은 재무제표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연결회계와 지분법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예제와 기업분석을 진행해본 이후에 읽어봐야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배력은 어떻게 판단할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만약 A가 특정 회사의 지분을 50%+1주를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지분 보유자들 모두가 담합을 해 봤자 A의 지분보다 낮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주식회사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A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회사는 A한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분율이 50%초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지분율 수치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주)회사에 대해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지분율만 가지고 봤을 때는 A와 B 모두 동등하다.
 
 여기에 한가지 더 가정을 추가해보자. 사실 (주)회사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5명이 있는데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A회사가 3명(대표이사 포함), B회사가 2명을 선임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서는 A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B회사는 A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A회사와 B회사 모두 (주)회사에 대해, 지분율은 동일하지만 A회사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추고 있고, B회사는 지배력까지는 갖추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 는 단순히 지분율의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 여부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해야 한다.
 
 결국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해석하라는 것인데, 이 경제적 실질의 여부는 회사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라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논란과 이슈를 끌고 다니기도 하나, 어쨋든 현재까지는 기업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지배력을 구분하고, 감독기관이 사후에 감독을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지분율과 지배력 영향력 유무에 따른 기업의 분류]

 지배력과 영향력의 유무를 정량적 수치와 정성적 판단을 합쳐 판단한다는 점을 이해했다면, 지배력과 영향력 유무에 따라 기업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지배력과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회사들을 분류한다.
 
 다시말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자회사, 혹은 계열사 라는 용어들을 회계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아래의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기한다는 뜻이다.

흔히 말하는 '자회사(혹은 계열사)'라는 개념을 재무제표에 표기하는 방법

 

1. 종속기업 : 지분율50%초과 혹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종속기업으로 분류한다.


2. 공동(지배)기업 : 지분율 50% 혹은 K-IFRS 1111호에서 규정한 공동지배력이 있을 경우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3. 관계기업 : 지분율20%이상 혹은 해당 기업의 정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관계기업으로 분류한다.


4. 금융자산 : 지분율20%미만으로 투자한 기업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단순 투자로 보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그리고 개별제무재표]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자회사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았다면, 재무제표작성 시에는 각 분류별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우선은 재무제표를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재무제표가 무엇이며, 재무제표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자들도 연말정산을 할 때 즈음이면, 작년 한해동안 지출은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동안 모은 돈은 얼마이고 빚은 얼마나 남았나 한번씩 돌아보게 된다.
 
 재무제표 역시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이 1년동안 해 온 경제적 활동들을 결산하며 매출액,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등에 대한 현황을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보고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2가지로 구분되며, 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구.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어 있다.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구분은 위에서 말한 종속기업의 정보(지분율50%초과) 까지 합산하느냐 안하느냐로 나뉘는데, 쉽게 삼성전자로 생각을 해 보자.

 

 삼성전자에는 수많은 자회사들(종속회사, 관계회사 등)이 있다. 여기서 종속회사의 정보를 제거하고 삼성전자만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별도재무제표가 되고, 삼성전자 산하의 종속기업들까지 합산하여 작성하게 되면 연결재무제표가 된다.

 

 중요한점은 '종속회사' 라는 단어다. 지배력을 확실히 가진 종속회사만이 연결실체로 인정되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 외 자회사(관계기업)들은 연결회계 대상이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상 지분법회계 대상이다.

 

 따라서 종속회사의 정보가 그대로 합산되어 있는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이고, 종속회사의 정보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에 지분법으로 표기를 하고,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선택하여 지분법으로 표기를 할 지 원가법으로 표기할 지 결정을 하는데 이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
 
 그렇다면 개별재무제표는 뭘까? 연결할 자회사(계열사)가 하나도 없는 회사의 별도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라 불러서 구분했지만, 현재는 그냥 별도재무제표로 구분하면서 공식적으로 개별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연결회계 대상과 지분법적용 대상의 구분]

 위에서 종속기업의 정보들까지 모두 합산하여 작성하면 연결재무제표라고 했는데, 여기서 합산한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보자. (주)엄마가 (주)아들 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명백하게 (주)엄마가 (주)아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므로 지배-종속 관계이다.
 
 합산한다의 의미는 위와 같은 지배-종속 관계에서는 (주)아들의 연결실체가 (주)엄마기 때문에, (주)엄마의 연결재무제표상에 (주)아들이 벌어들인 매출과 자본 이익 전체(100%)를 합산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주)엄마가 (주)아들 회사의 지분 60%를 소유하면 어떨까? 지배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배-종속 관계인 점은 변함이 없어서 (주)아들의 이익 100%를 모두 (주)엄마의 연결재무제표상에 합산해줘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아들의 이익중에서 60%의 이익만 (주)엄마의 몫이 된다. 따라서 (주)엄마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지배주주 순이익이라는 계정을 표시하여 지분율(6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익을 따로 표시해준다.

(주)삼성전자의 2023년 연결손익계산서 상 지배주주, 비지배주주이익 표시 분,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그렇다면 종속기업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까? 예를들어 (주)엄마가 (주)아들의 지분을 49%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자. 실질적인 지배력 역시 (주)엄마가 아닌 (주)아빠가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주)엄마 입장에서는 (주)아들이 종속기업이 아니라 관계기업(지분율20%~50%미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아니다.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의 경우에는 지분법이익이라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종속기업일 때 지배주주순이익을 따로 표시한 것과 비슷한 원리다.
 
 모회사의 이익을 표시할 때, 관계기업의 회사 이익 중에서 모회사가 보유한 지분율만큼 곱해서 이익에만 더해주는 것이 지분법 회계다.

 

 다시 말해, (주)아들이 100만원의 이익을 냈다면 (주)엄마의 연결재무제표 상에는 49%에 해당하는 49만원이 지분법이익으로 합산된다는 뜻이다.
 
 

[지분법과 연결회계의 차이점]

 종속회사의 경우 지분율과 관계 없이 연결재무제표상 이익에 일단 100% 다 합산하고 지분율 만큼 지배주주순이익이라는걸 따로 표시했고, 관계회사의 지분법이익의 경우에는 애초에 지분율만큼의 이익만 따로 표시했다.

 

 지배주주순이익과 지분법이익이 비슷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굳이 왜 100%를 표기하고 지배주주순이익을 별도로 표기하는지 등 헷갈릴 수 있어 지분법과 연결회계의 차이에 대해 한번 더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모회사의 입장에서 지분율이 50%가 초과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작성 대상이고, 20%이상~50%이하일 경우 연결재무제표상에서 지분법 회계처리 대상이다.

 

 연결회계의 경우 매출과 자본상황, 이익 등 모든 정보를 합산한다. 종속회사와 지배회사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합산하는 것이다.

 

 반면에 지분법회계의 경우 이익만을 지분율만큼 더해주는 것이다. 연결회계가 이익을 포함한 전체정보를 합산한다는 점에서 지분법회계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주)엄마는 (주)아들의 지분을 60% 가지고 있고, (주)아빠는 (주)아들의 지분 40%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주)아들은 (주)엄마에게는 종속기업이 되어 (주)엄마의 연결회계 대상이고, (주)아빠에게는 관계기업이 되기 때문에 지분법회계 대상이 된다.

 

 (주)아들의 매출이 100만원, 이익이 50만원이고 (주)엄마의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이 500만원, 이익이 200만원이고, (주)아빠의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이 300만원 이익이 100만원이라고 하자.

 

 (주)엄마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은 600만원, 이익은 250만원 (지배주주순이익은 230만원)이 된다. (주)아빠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은 300만원, 이익은 120만원이다.

매출액과 순이익을 합산하는 방법

 중요하게 봐야하는 점 첫번째는, (주)엄마의 지분율이 60%인데도 연결회계 적용 대상이기에 (주)아들의 이익 100%를 합산하고 지배주주순이익으로 따로 표기를 한다는 점이다.

 

 중요하게 봐야하는 점 두번째는, (주)엄마는 (주)아들의 매출까지 모두 합산했지만, (주)아빠의 연결재무제표상에는 지분법회계 적용 대상이기에 (주)아들의 매출까지는 합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별도재무제표의 작성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다시 말하면 (연결재무제표 말고)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업 스스로 원가법 혹은 지분법(또는 공정가치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하여, 정해진 고정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원가법을 사용하는 (주)삼성전자,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지분법을 사용하는 (주)동서,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삼성전자는 원가법을 사용하고 (주)동서는 지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기업이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재무제표를 분석할 때는, 지분법이익 항목이 따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 이회사는 20%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가 아예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번외로 이는 '투자자산 범주 별로' 동일한 방법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종속기업은 지분법을 사용하고 관계기업은 원가법을 사용해도 관계 없다. 단, 종속기업 A, B가 있을 때 A만 지분법을 사용하고 B는 원가법을 사용하는 방식은 안된다.
 
 헷갈려서는 안되는 것이 이는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