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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점과 리스 회계처리 기준(K-IFRS 1116호) 도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by 금융에 대한 모든 것 2024. 5. 31.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특정한 유형자산에 대해 사용권을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비용을 받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말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일상에서도 자동차 리스나 정수기 렌탈 등 익숙하기 때문에 리스계약 자체가 생소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개인이야 사용료를 내고 리스를 하면 그만이지만, 법인은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리스의 종류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방식이 다르며, 2019년에는 이러한 회계처리 기준이 크게 변경이 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리스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와 리스의 종류, 각 종류별 리스의 회계처리 방법과 2019년에 도입된 K-IFRS 1116호가 무엇인지, 적용대상은 누구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리스회계는 왜 필요한가?]

 우선 리스회계 작성하는 법을 논하기 전에, 그냥 매달 지불하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리스회계라는 것이 따로 필요한가? 에 대해 생각해보자.

 

 어떤 유형자산이 있다고 치자. A는 리스계약을 하고, B는 할부로 구매를 했다고 치자. 리스회계 기준이 따로 없다면 A는 매년 비용처리만 하고, B는 할부금융(대출)이 부채로 남게 된다.

 

 경제적 실질을 보았을 때 동일한 행위를 했지만 B만 빚(부채)이 있는 것 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A는 실질적으로 부채가 발생했지만 부채가 없는 것 처럼 보이는 부외금융(장부상 나타나지 않는 돈)이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든 빚이 별로 없는 것 처럼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외금융을 활용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보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회계처리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리스의 2가지 종류]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2가지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리스이용자(사용권자)에게 리스대상물(유형자산)의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느냐 안되느냐로 갈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과 보상의 이전이라는 뜻은, 리스를 한 대상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익을 보는 부분과 손실을 보는 부분이 있을텐데 이걸 리스제공자(소유권자)가 부담하느냐 리스이용자(사용권자)가 부담하느냐의 차이다.

 

 쉽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보자. 내가 전세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시간이 지나서 집 값이 오르게 되면 전세세입자한테 보상이 있는가? 오른만큼 전세 세입자에게 차익분을 나눠주는가? 라고 생각하면 쉽다.

 

 당연히 전세세입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해도 전세세입자가 추가로 부담하지도 않기에 위험도 없다. 따라서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이처럼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는 리스계약은 금융리스라 부르고,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는 리스계약은 운용리스라 부르며, 임대차계약은 전형적인 운용리스라 할 수 있다.

 

 더 쉽게 분류하자면 임대차계약은 운용리스라고 볼 수 있고, 할부구매의 형식을 띄면 금융리스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 형태를 띄지만 나중에 리스이용자가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이는 금융리스로 분류된다.


 금융리스 :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는 리스계약(할부 구매)

 운용리스 :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는 리스계약(단순 임대차계약)

 

 

[변경 전 리스회계 처리방법]

 1.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방법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방법은 간단하다. 단순 임대차 계약이기에, 내가 납부하는 리스료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월세 40만원짜리 방이라고 하면 연간 480만원의 비용만 손익계산서 상에 기재해주면 된다.

 

 따라서 운용리스를 회계처리하게 되면 자산과 부채는 변함이 없지만 리스 사용료를 비용처리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에서 차감이 되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상 부채에는 따로 잡히지 않는다.

 

 2.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방법

   금융리스의 경우, 위험과 보상이 모두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사실상) 할부금융과 같다. 따라서 부채에 포함을 하여야 하고, 감가상각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등 운용리스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운용리스와는 다르게 리스자산을 획득하는 것이며, 그만큼 리스부채도 같이 계상된다. 또한 리스료와 감가상각비 처리를 해 주어야 하나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리스로 회계를 처리하게 되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로 잡히되,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변경 후 리스회계 처리방법]

 기존 회계처리 방식에서는 먼저 운용리스에 대해 보고되는 정보는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비슷한 거래도 매우 다르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부채비율 감소 목적으로)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거래를 구조화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다시말해, 운용리스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징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운용리스를 활용하여 부외금융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9년 K-IFRS 1116호가 도입되었다. 이 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은, 국내 상장회사들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 없이 모두 금융리스처럼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비상장회사는 의무 대상 아님.)

 

 단, 단기리스와 소액리스는 예외로 적용하는데 12개월 미만 리스나 5,000달러 미만의 소액리스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이는 중요한 변화인데 그간 운용리스로 처리하여 비용만 지출하고 부채로는 잡지 않았던 리스계약들이 모두 부채로 잡히게 되어 하루아침에 부채가 크게 증가된 것 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운용리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른 뉴스기사,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1446622491872&mediaCodeNo=257&OutLnkChk=Y

 단순 회계처리 방법만 변경되었다고 생각하면, 무시해도 될 것 처럼 보이지만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면 해당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도 줄어들고 사채발행 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단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부채가 증가되는 대신 매년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에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재무제표를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이 변경된 회계기준을 인지하여 어떠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갑자기 부채가 증가한 상장기업은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른 증가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