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에서는 세액공제상품의 대표주자인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금저축상품으로는 연금저축펀드 외에도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신탁은 2001년부터 판매가 개시되었지만, 낮은 수익률 문제로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하겠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 이해를 하기 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권장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고싶다면 : )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소득공제는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것이다.
본 글에서 설명하는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세액공제' 상품이며 소득공제와는 무관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자주 혼동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를 바란다.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상품 가입에 따른 세액공제비율과 감면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다. 가끔 왜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 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뭔가 국가가 나서서 금융회사의 상품을 홍보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가가 원하는 방향성을 정책으로 기획하고, 금융기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정책을 실행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국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정된 삶과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적이고 국가 예산만으로는 모든 국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 유지를 위해 연금제도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연금제도의 목적은 개인이 젊은 시절에 근로활동을 통해 연금을 적립해 놓고 은퇴한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이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를 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빈곤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젊은 시절에 연금을 적립하고 은퇴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크게 공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3가지로 나뉘고 연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국가, 회사, 본인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를 통해 개인의 노후가 어느정도 보장되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빈곤층이 줄어들게 되고, 개인마다 연금제도를 가입한다면 국가입장에서는 빈곤층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미래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현재 세금을 조금 덜 걷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지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개인연금제도(연금저축 개인형IRP)에 참여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지만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의 선택권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제도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노후를 위한 목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만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한다거나,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다거나 하는 조건이 필연적으로 따라 붙는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차이점과 공통점]
세액공제를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 2가지인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에 대한 비교를 하도록 하겠다. 사실 연금저축펀드만 이해 하더라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특징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1. 납입한도 (1,800만원까지)
: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IRP는 계좌의 종류다. 따라서 개설하면 계좌번호를 발급받게 된다. 일반 통장에 입금하듯이, 해당 통장에도 입금할 수 있고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입금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1,800만원이라는 뜻이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2. 세액공제대상한도금액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개인형IRP 900만원)

각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액 한도는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이고, 개인형IRP는 납입 금액과 연금저축계좌 납입 금액을 합쳐 900만원까지다.
중요한것은 개인형IRP의 납입한도에는 연금저축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포함하여 900만원까지라는 뜻이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 납입하는 금액은 3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다.
만약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500만원을 입금하고 개인형IRP에도 연간 500만원을 입금하게 되면, 연금저축펀드는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개인형IRP는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에 연금저축펀드에만 연간 900만원을 입금하면 6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개인형IRP에만 900만원을 입금하면 900만원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3. 세액공제 비율
2번의 세액공제 한도금액 내에서 입금을 하면, 100%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입금한 금액의 일정 %를 세액공제 해준다.
세액공제 비율은 납입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총급여'를 의미한다. 총급여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전연봉 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가령 연봉에 식대, 운전수당, 휴일수당 등이 있다면 해당 항목은 비과세가 되고 승무원과 같은 직종은 대한민국 영공을 벗어나 해외에서 근로를 하는 형태기 때문에 비과세로 분류되는 국외 근로소득이 있다.
이처럼 개인마다 다른 비과세 소득 항목을 차감하고 나온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가 된다면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해 주고,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 준다. (단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면 13.2%와 16.5%가 공제된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라면 5,500만원이 아닌 4,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뉜다.)
따라서 총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400만원을 입금했다면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60만원을 차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4. 추가납입금액과 연금소득세,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등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시기에 고려하면 되고, 추가납입은 과세이연 등의 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으나 세액공제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할 계획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그냥 처음부터 가입을 하지 말기를 권장한다.
5. 투자가능상품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할 생각이 있다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형IRP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에도 정기예금에 준하는 안정적인 MMF상품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6. 운용규제
두 세액공제 상품 모두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개인형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항목이 운용규제 항목이다. 운용규제를 이해하고 개인의 기호에 맞춰 두 금융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바로 개인형IRP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70%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안전자산을 최소 30%이상 구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인데, 안전자산이라 함은 위험도가 낮은 채권상품이나 정기예금 등을 말한다.
따라서 납입액 전체를 ETF상품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면 될 것이고, 최소 30%이상은 정기예금이나 저위험 채권형펀드로 운용하고 싶다면 개인형IRP를 선택하면 된다.
[연금저축펀드 vs 개인형IRP 가입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것]
세액공제가 필요하여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IRP를 가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운용수수료와 운용규제 2가지만 고민하면 된다. 수수료는 낮을수록 좋고, 운용규제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IRP는 관리수수료가 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따로 없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를 가입하려고 마음 먹기 전에 꼭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장기투자에 대한 본인의 의지와 어떠한 방법으로 장기투자할 것인가? 에 대한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다.
개인형IRP가 좋은지 연금저축펀드가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것은 장기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이다. 이 마음가짐이 정해진다면 둘 중 어느것을 해도 무방하다.
1.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IRP 모두 장기투자상품이므로,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마음가짐을 점검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는 결국 껍데기는 세액공제를 해 주는 금융상품이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간 돈은 펀드나 정기예금 등에 투자가 되는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이다.
그리고 개인연금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최소 만 55세 이후에 10년에 걸쳐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장기간 투자를 해야하고, 받을 때도 일시금이 아닌 매달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투자를 할 의지가 있고 지금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입금이 되는 순간 아주 먼 미래에 조금씩 매달 다시 돌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입금하는 시점에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근성이 부족하거나, 당장 이 돈이 없으면 생계가 곤란해 지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애초부터 가입을 마음먹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다.
2.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IRP에서 운용하고 싶은 상품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 내용은 사실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는 일단 만들고 나서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 결정하는게 아니라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 지 결정한 뒤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세액공제 상품은 오늘 매수했다가 내일 팔았다가 하는 데이트레이딩 거래용 투자상품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하는 금융상품이다.
가령 향후 20년 뒤에는 오늘보다 S&P500 지수가 더 오르겠지 라든가, 시가배당률이 꾸준히 올랐던 배당주 펀드를 20년간 몹는다든가, 죽이되든 밥이되든 전기차펀드를 20년간 투자한다든가 하는 본인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무턱대고 은행 직원이, 증권사 직원이 추천해주는 대로 샀다가 수익률이 안나온다고 다시 바꾸고, 바꾸면서 또 수수료는 나가고 바람앞에 놓은 촛불같은 투자를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IRP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혹은 이미 가입을 했다면) 본인이 추구하는 수십년간의 장기투자 컨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심도있게 고민해보고 상품을 결정하기를 바란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는 모두 세액공제를 위한 금융투자상품이다. 그러나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아도 위험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에 투자하여 원금손실이 생긴다면 세액공제의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내가 어떠한 펀드로 중장기적인 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고민하고(이미 가입을 했다면 지금부터 당장 고민하라) 먼 미래동안 없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라.
지금 당장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겠다면 MMF나 정기예금을 매수하여 현금형태로 보유하고 있어도 좋다.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반드시 이해하고 운용하기를 바란다.
그러한 고민과정을 거쳐 투자할 상품을 결정했다면, 수수료와 운용규제 정도만 비교해서 개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하여 반드시 지금 당장 고민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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