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다' , '법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등 법인명의로 이뤄진 거래에 대한 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말들을 보면 회사명의로 무언가를 했네~ 정도로 이해를 하겠지만, 법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다면 복잡한 법인거래를 이해하기 어렵고, 금융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 진다.
그렇다면 법인은 무엇인가?
법률적 용어로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출처 : 네이버 사전) 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 이란 '개인' 을 뜻한다. 그렇다면 '개인'이 무엇인지를 통해 '법인'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개인'은 쉽게 말하면 사람1명 을 의미한다. 사람은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있고, 사람은 정기예금을 가입할수도 있고,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 존재이며, '인'간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해하면 된다. 사람이 태어나면 '개인'이 1명 추가 된 것 처럼, '법인'이 설립되면 사람이 태어난 것 처럼 하나의 존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인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처럼 고유식별번호인 '법인등록번호'와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객체로 보면 법인은 개인과 동등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차이가 있겠지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객체라는 점에서는 동등하다. 따라서 '법인'도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고,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듯이,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법인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다. 그런데 법인은 사람처럼 거래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부여받은 인격체가 있을 뿐이지, 실제 생명체가 아니여서 스스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부동산을 살 수 없다. 거래서 법인은 최종적으로 항상 대리인(여기서 대리인은 무조건 사람이다.) 을 통해서 거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라서 스스로 사인을 할 수 없으니 도장으로만 거래한다. 갓 태어난 아기들의 통장을 개설할 때,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인으로써 이름을 써주고, 도장을 찍어주듯이 말이다. (그래서 모든 법인은 도장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인감'이라는 도장이 있어야 하고, 도장이 이 법인의 도장이 맞다는걸 확인시켜 주는 '법인인감증명서' 라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법인의 대리인은 누구인가? 1살짜리 아기가 청약통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증명서상의 친권자(대체로 부모다.)가 대리인이 되는데 이는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기의 주인이 엄마 아빠이라서 가능한 것이다.(친권이 박탈되면 가정법원에서 대리인을 지정해준다.)
그렇다면 법인의 대리인이 누구인지 알려면, 법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법인의 주인은 누구인가?
법인은 설립이 되게 되면, '주주명부' 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다. 이 '주주명부' 가 주인들 명단이다. 한마디로 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이 법인의 주인이다. 보통의 신생법인은 그 법인을 설립한 대표이사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가족법인은 가족들끼리 25%씩 나눠갖는 경우도 있다.)

예시로 다시한번 정리해보자
'개인'인 김철수(주민등록번호 640101-1xxxxxx)씨가
'법인'인 (주)철수전자(법인등록번호 110115-xxxxxxx)를 만들었고
(주)철수전자의 주주명부상에는 김철수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철수씨는 (주)철수전자를 낳은 부모와 같은 형상을 띄긴 하지만 김철수와 (주)철수전자는 엄연히 다른 인격체이다. (주)철수전자의 주인은 김철수가 맞지만 김철수=(주)철수전자 는 아니란 뜻이다.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건 맞지만, 내가 버는 돈이 엄마 아빠 돈은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까지가 이해된다면,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이해한 것이다. 이제 본 내용인 금융거래에 대해서 들어가 보자.
2018년 10월경(날짜를 적는 이유는 이 시점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이다)
김철수씨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했다. 김철수씨는 서울에 이미 아파트가 1채 있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대출 한도는 40%까지만 가능한데 김철수씨는 이미 1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2년 이내에 처분(판매)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김철수씨가 사려는 아파트 : 10억
김철수씨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 5억
김철수씨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했더니, 기존 아파트를 팔아야만 하는 조건이 붙고 그걸 팔아야만 10억의 40%인 4억을 대출해준다고 하니 말이다. 그런데 법인에 대한 규제는 40%가 아니라 최대 80%라고 한다. (*2020년 07월01일부터는 규제가 강화되어 법인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해 졌다.)
김철수씨는 생각해보니 (주)철수전자 주주명부상 어차피 주주는 자기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주)철수전자는 내껀데 굳이 저런 복잡한 규제들 적용받으면서 김철수 명의로 할 필요가 있나? 지금 대출을 많이 받는게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철수전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게 '법인명의 부동산 취득의 예시'이다.)
(주)철수전자는 8억의 대출을 받았고, 2억원의 자기자본(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김철수의 돈이다)으로 잔금을 치루고 매수했다. 그리고 김철수 명의로 샀을 때 보다 세금을 훨씬 덜 낼수 있었다(법인과 개인은 세금 체계가 다르다.)
복잡한 숫자를 빼고 사실만 다시 정리하자면,
(주)철수전자는 김철수랑 엄연히 다른 객체인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주)철수전자=김철수 그 자체이다.
(아마 김철수씨는 (주)철수전자가 온전히 자기꺼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세금과 대출규제 등을 포함한 모든 법은 '개인'과 '법인' 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래서 김철수씨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제가 더 강한 것 같아, (주)철수전자의 이름으로 규제를 피해서 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건 김철수씨가 산 것이다. (물론 10억짜리 아파트는 (주)철수전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김철수씨 명의로 변경할때는 (주)철수전자와 김철수간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이뤄진다.)
위 예시는 매우 단순한 예시였다. 만약에 김철수씨가 (주)철수전자를 설립하고, 또다른 자회사인 (주)철수상회를 설립해서 (주)철수전자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김철수씨와 (주)철수상회이고, 이 (주)철수상회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주)철수무역 이며..등등 만약에 타고타고 들어가는 연결고리가 수십개가 된다면 마지막 종속법인인 (주)영희물류 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내기는 정말 어려워 진다.
그런데 법인거래에 대한 이슈는 지금도 여전히 많다. 어떤 법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과, 연예인들이 법인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는것 등등..
법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내리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금융에 대한 이해가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법인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시작한다면, 금융과 시사에 대해 이해하기가 매우 수월해 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판다고 치자. 주식을 사면 그 회사(법인)의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의미다.(물론 개인이름이 다 올라가기는 어렵고, '기타' 분류에 들어가긴 한다)
주식에서 말하는 '주주총회' 라는것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며 기업을 산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는 김철수씨의 아들 김진수씨가 (주)진수전자 라는 회사를 세웠다고 하자.
김철수씨는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원래 혼자서 일을 해서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 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철수전자에 주문이 들어오면, (주)철수전자가 (주)진수전자 에게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인 주문인가? 아니면 불법적인 증여인가?
김철수씨가 만약에 (주)진수전자에 존재하는 어떠한 기술때문에 (주)철수전자는 고객만족을 위해서 반드시 (주)진수전자를 거쳤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법인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되었다면, 위 내용들을 실제로 기사로 만나게 되었을 때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만약 법인거래에 대해서 아 ~ 회사명의로 뭐 했네 정도로만 이해를 했다면 굳이 왜 연예인이 법인명의로 건물을 사지? 그게 무슨 실익이 있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법인이 무엇인지를 이해 하는 것이, 금융과 재테크랑 무슨 관계가 있나 싶지만 법인이 금융거래의 주체로써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것이 중요하다.
구조를 알아야 스토리가 이해되기 때문이다.
[ 세줄 요약 ]
①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객체로, 개인과 동등하면서 동등하지 않은 객체이다.
② 법인과 개인은 적용되는 법이 다르며, 부과되는 세금도 다르다. (법인이 유리할수도, 개인이 유리할수도 있다.)
③ 법인거래와 개인거래의 같은점(혹은 비슷한점)과 다른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금융에 대한 이해가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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