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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퇴직연금 DB형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IRP의 개념 정리 및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

by 금융에 대한 모든 것 2023. 3. 30.

 직장을 다니면 언젠가는 퇴사를 하게 된다.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이직을 위해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용어로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는데, 주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통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순간부터 퇴직금이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등으로 복잡하게 불리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는 것이 나와 세금을 공제받게 하는 등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퇴직금을 회사를 퇴사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재직중인 순간에도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하라는 안내가 날아오고 은행에서 직접 투자상품을 가입해야 하며 굉장히 혼란스럽기만 하다.
 
 본 글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복잡하고 어지러운 개념들을 정립하고, 근로자들이 본인의 퇴직금을 잘 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개념정리를 위해서는 용어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퇴직금이 퇴직을 할 때 받는 돈이라고 한다면 퇴직연금은 무엇이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무엇인가?
 
 우선 아래의 그림을 보자. 이 그림을 머리속에 저장한 다음, 내용을 읽으면서 그림과 하나씩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것이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과 개인형IRP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도

[퇴사할 때 받는 돈은 퇴직급여라 하고, 모든 회사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방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회사에서 퇴사할 때 받는 돈을 퇴직금이라고 부르지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구분할 때 나오는 퇴직금과 헷갈리기 때문에 퇴사할 때 받는 돈을 '퇴직급여' 라고 정의하도록 하겠다.
 
 회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적립을 해 둔다.
 
 회사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이를 '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 로 구분하며 회사는 2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혼용할 수 있음) 퇴직급여를 적립한다.
 

  1.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1953년에 생긴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지급해야 되는 금액에 대한 규정만 있고 평소에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보통 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며, 만약에 예상치 못한 퇴직 신청이 많을 경우에 회사는 퇴직급여 명목으로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2.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생긴 제도로 적립의 강제성이 없는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 났으며, 평상시에도 회사가 퇴직급여를 미리 미리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회사에게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 놓으라고 하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은행이나 증권사에게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고 일정 기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오게 된다.
 
 이 덕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해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으며 2023년 현재에는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 되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딱히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서 2023년 현재에도 퇴직금제도를 고수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 (실제로 퇴직금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더 많다.)
 
 

[퇴직연금제도는 또 다시 DB형과 DC형으로 나뉜다.]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퇴직연금제도는 반드시 금융기관(은행 또는 증권사)에 적립을 해야 하는데 이 퇴직연금제도는 DB형과 DC형으로 나뉘게 된다.
 
 DB형은 확정급여형 이라고 하고 DC형은 확정기여형 이라고 하는데, 이 퇴직급여를 회사가 운용하면 확정급여형이고 근로자가 운용하면 확정기여형이라 부른다.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급여가 (마지막 1개월 급여 * 근속년수) 로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매년 은행(또는 증권사)에 납입을 해야 한다.
 
 또한 매년 말에는 회계법인으로 부터 재정검증을 받으면서, 회사가 성실하게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회사에 통지한다.
 
 이렇게 은행에 적립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는 회사가 직접 운용을 하며, 운용방식은 정기예금을 가입하거나 채권등에 투자를 하며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회사가 추가로 납입을 한다.
 
 즉, 운용을 회사가 직접 하면서 매년 재정검증을 받기 때문에 회사는 (마지막 1개월 급여 * 근속년수) 만큼의 금액만큼을 해당 계좌에 유지해 놓는다.
 
 보통 급여가 정기적으로 오르는 대기업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이며, 회사에서 모든걸 알아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급여가 쌓인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급여로 (근로자의 급여총액 * 1/12) 만큼을 적립하면 된다. 다만 DC형의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본인의 퇴직급여를 운용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규약을 만들었으면,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만 해주면 되고 이는 DB형과 다르게 실제로 지급을 하는 행위기 때문에 재정검증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때 퇴직급여를 입금 받는 계좌를 개인형IRP 계좌라고 부르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 회사에 입사하게 된 근로자들은 개인형IRP 통장을 만들어서 회사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확정급여형(DB형)과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IRP계좌로 즉시 입금된다는 점과 근로자는 이렇게 입금된 퇴직급여를 스스로 운용을 해야된다는 점이다.
 
 보통 급여가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르더라도 상승폭이 낮은 회사들에서 많이 사용한다. 매년 개인형IRP를 운용을 지시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내 온다.

위 그림에서 해당 경로가 퇴직연금DC가 내 개인형IRP계좌에 꽂히는 경로다.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IRP)는 크게 2가지의 용도로 구분된다.]

 여기까지 글을 읽다보면, 개인형IRP 계좌를 퇴직연금제도(DC형)을 채택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줄 때 사용되는 계좌라고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게 끝나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개인형IRP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그 외 한가지 용도(세액공제 용도)가 추가적으로 있어서 크게 총 2가지로 용도를 구분할 수 있다.
 
 개인형IRP는 개인형퇴직연금 이라고 불리면서 퇴직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DB형 DC형으로 나뉘는 퇴직연금제도와 무관하며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인식을 하길 바란다.
 
 다시 말해 퇴직연금제도에 존재하는 유형은 DB형과 DC형 2가지 밖에 없으며, 개인이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개인형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1. 퇴직급여 수령 용도

 이는 위에서 퇴직연금제도(DC형)을 선택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받는 용도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DB형)의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받는 용도를 의미한다.
 
 특히나 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아 운용을 해야 하는데, 운용을 하지 않고 인출을 해서 현금으로 써버리면 그건 퇴직급여가 아니라 일종의 월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주지 않고 개인형IRP 계좌로 준다.
 

  2. 세액공제 용도

 퇴직급여 수령 용도로 만든 개인형IRP 계좌는 보통 회사에서 입사할 때 혹은 퇴사할 때 만들라고 시킨다. 그러나 회사가 권유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드는 개인형IRP 계좌가 있다.
 
 만약 개인이 스스로 금융회사에 방문해 개인형IRP을 개설한다면,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소득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16.5% 또는 13.2%를 세액공제 해준다.
(개인형IRP와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차이를 알고싶다면? : )
 
 그러나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개인형IRP에 퇴직급여를 같이 받아버린다면 퇴직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형IRP 계좌는 2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IRP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기도 하다.
 
 또한 개인형IRP계좌는 1개만 만들어서 평소에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으로 사용하다가, 회사를 퇴직했을 경우 그 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해도 된다.
 
 그러나 개인형IRP계좌는 일부분만 해지하거나 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빼고 싶으면 아예 계좌를 해지해서 내가 세액공제용으로 입금했던 금액까지 한꺼번에 빼야된다.
 
 그렇게 되면 중도해지 처리가 되어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형IRP 계좌의 경우 2개를 만들어서 따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금융기관별 1개씩만 가입이 가능하니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만들어 놓아야 한다.
 
 
 
 본 글에서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가끔 퇴직금제도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이고 퇴직연금제도는 연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다.
 
 이는 과거에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는 일반입출금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어떤 제도를 택하든 모든 퇴직급여는 개인형IRP 계좌로 수령하게 변경되었다.
 
 개인형IRP로 입금된 계좌를 해지할 때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제도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단,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고,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 퇴직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본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DC형의 경우 매달 혹은 매년 개인형IRP계좌에 입금이 되고, DC형이 아니더라도 퇴직을 할 경우 개인형IRP계좌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개인형IRP계좌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잘 고민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