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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비과세 절세상품 ISA계좌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한방에 정리하기.

by 금융에 대한 모든 것 2023. 4.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라고도 불리는 ISA계좌는, 정부가 국민들 자산 증식을 권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계좌다. 정부가 권장한다는 의미는 세금감면 혜택을 줘서 가입을 유도한다는 의미이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유는 국민들 자산을 증식시켜 놔야 나중에 빈곤층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에 발생할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개인형IRP나 연금저축을 가입했을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원리와 동일하다.

 

 이는 1970년대 만들어진 근로자재산형성저축, 2013년에 만들어진 재형저축과 뿌리가 같은데, 재형저축은 한때 월급쟁이들의 최고의 재테크상품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 이유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엄청났기 때문에 똑같은 정기예금을 가입하더라도 재형저축을 통해 가입한 예금은 세금을 안띠고 전액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형저축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혜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나온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 이다.

 

 따라서 ISA계좌는 재형저축이 업그레이드되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에서는 ISA계좌의 취지를 재형저축을 재설계하여 장기투자 문화를 장려하고 온국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본 글을 통해 ISA계좌는 어떠한 세금혜택을 주는지 이해하고 본인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자

 

 

[ISA계좌의 구조와 종류]

 ISA계좌도 IRP계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바구니다. ISA계좌를 가입했다고 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ISA계좌라는 상품바구니를 구매(개설)했으면, 상품(예금, 주식, 펀드 등)을 담아야만 운용이 된다.

 

 따라서 ISA계좌를 개설하고 ISA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ISA계좌에서 주식이나 정기예금 등을 편입해야만 비로소 투자가 된다는 의미다. 즉, 하나의 ISA계좌 안에 정기예금, 펀드 등을 섞어서 담을 수 있다.

 

 

 1. ISA계좌는 먼저 일반형 또는 일반형 외(서민형, 농어민형) 으로 분류된다.

 ISA계좌를 가입할 때는 가입자격에 따라 일반형이나 일반형 외(서민형 또는 농어민형)로 분류가 된다. 일반형이 아닌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비과세(세금을 아예 내지 않음) 한도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서민형은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일 경우 서민형 가입 대상이고,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들이 가입 대상이다. 이 외에는 모두 일반형이라고 보면 된다.

 

 2. ISA계좌는 구성상품과 운용방법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세가지로 분류된다.

 일반형 또는 일반형 외의 조건에 맞추어 1차 분류를 한다면, 이제 어떤 상품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따라 ISA계좌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ISA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하려는 상품이나 운용방법을 감안하여 세가지 종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ISA계좌의 종류(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와 각 종류별 특징

 

 출시 순서대로 보자면, 2016년에 신탁형ISA와 일임형ISA가 출시되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신탁형ISA만 판매할 수 있고 일임형ISA를 판매하지 못하게 했지만, 활성화를 위하여 은행에서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일임형ISA는, 전문가에게 완전히 맡기는 계약을 하는 것이다. 나는 돈만 입금하고 전문가가 제안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만 하면 알아서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나 수수료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신탁형ISA는, 고객이 직접 " 'OOO펀드' 를 사주세요" 라고 지시를 해야 해당상품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며,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신탁형ISA계좌를 개설하고, 이 ISA계좌를 통해 JT저축은행의 정기예금 1년짜리를 가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개형ISA는 2021년에 출시가 된 상품으로, 국내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주식투자를 희망한다면 중개형ISA를 선호하고 정기예금만 투자하고 싶다면 신탁형ISA를 선호하고 전문가를 믿고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 일임형ISA를 가입하곤 한다.

 

 

[그럼 도대체 ISA계좌를 왜 가입하는가? ISA계좌의 혜택] 

 1.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ISA계좌는 재형저축에 이어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계좌다. ISA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15.4%)가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된다.

 

 또한 비과세 한도(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세금만 부과가 되며,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종결되기 때문에 투자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정기예금 금리 10%짜리를 1억원을 가입하게 되면, 만기시에 원금 1억원과 이자 846만원(이자소득세 154만원) 을 수령하게 되는데 ISA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928.8만원(세금감면 후 이자소득세 71.2만원)를 수령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1회성 투자로만 생각을 해도 세금이 크게 감면이 되는것을 알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 이 혜택받은 금액으로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로 투자 원금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단기투자자도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장기투자자라면 더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위에서 하나은행에서 ISA계좌를 만들어서 JT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ISA계좌를 잘 모른다면 "뭐하러 은행을 2개 거쳐서 정기예금을 투자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JT저축은행에서 직접 정기예금을 투자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다 내야하지만, ISA계좌를 통해서 한다면 비과세를 한도까지 받고 한도초과분은 9.9%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 손익 통산 효과

ISA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할 때 만약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에 각각 투자를 했다고 치자.

 

 시간이 지나서 A종목에서 300만원의 배당수익이 났고, B종목에서 300만원의 평가손실이 났다면, A종목에서는 수익에 배당소득세 15.4%를 차감한 253.8만원이 순수익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B종목에서 난 손실 300만원때문에 -46.2만원을 잃게 된다. 그러나 ISA계좌로 투자를 했다면 A종목과 B종목의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총수익이 0원으로 세금 역시 0원이 된다.

 

 쉽게 말해서 일반계좌에서는 종목별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떼가는데, ISA계좌에서 투자를 한다면 해당 계좌의 전체 총손익에 대하여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ISA계좌를 활용한다면, 손실이 난 부분을 어느정도 상계해주는 효과가 있다.

 

 

[ISA계좌의 주요 특징]

 1. ISA계좌는 전 금융기관(은행, 증권사)를 통틀어 단 1개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주식투자를 할 것인지, 정기예금 투자를 할 것인지,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물론 계좌를 생성한 이후에도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류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해지할 필요는 없다. 

 

 2. ISA계좌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고, 3년을 채워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계좌는 개설을 하면 3년이상 유지를 해야하며 중도 해지할 경우 일반 세금이 그대로 부과된다. 그러나 말 그대로 ISA계좌(상품바구니)를 3년간 해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 ISA계좌를 통해 매수한 주식이나 펀드나 예금(상품)들을 3년동안 의무적으로 존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3. ISA계좌는 만기가 별 의미가 없다.

 ISA계좌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채우면 된다. 내가 만기를 3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3년이 지나면 '해지해도 되는 권리'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해지 또는 연장을 선택하면 된다. 만기를 10년으로 했다고 해서 10년동안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4. ISA계좌는 납입한 금액까지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개인형IRP(개인형퇴직연금)이 중도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ISA계좌도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ISA계좌는 해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내가 ISA계좌에 입금한 원금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들까지 모조리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5. ISA계좌는 납입한도가 매년 2천만원이며 최대 1억까지 납입할 수 있다.

 ISA계좌는 세금혜택으로 인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매년 2천만원씩 증가하며 최대 1억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개설할 생각이 있다면 당장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ISA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일단 개설만 해 놔도 매년 투자한도가 올라가고 5년차가 되면 최대한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개설해 놓는 것이 좋다.

(개설해 놓고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고, 개설만 하면 한도는 매년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중도인출을 해버리면, 인출된 금액만큼 다시 한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도인출시 참고해야 한다. 즉, 가입 1년차라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서 2천만원을 넣었다가 다시 2천만원을 중도인출 하면 그 해에 더이상 납입하지 못한다.

 

 6.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ISA계좌 취지 자체가 국민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서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함인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이미 투자의욕이 넘치고 투자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입자격이 없다.

 

 7. ISA계좌는 만기가 되면 연금저축계좌로 전환이 가능하다.

 ISA계좌의 취지 자체가 국민들의 자산을 증식시켜 노후에 빈곤화를 방지하는 것이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모두 마찬가지인데 ISA계좌로 불린 자산을 다시 연금저축계좌로 넣겠다고 하면 정부입장에서는 매우 예쁘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ISA계좌가 만기가 되고 2달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전환신청을 하면, 이전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300만원 한도)를 해주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불입을 할 생각이 있다면 만기 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8. 기존에 투자한 주식을 ISA계좌로 입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개형ISA가 나오기 전부터 배당주 투자를 해 왔다면, 중개형ISA계좌가 주는 혜택이 아주 쏠쏠하게 들릴 것이다. 매년 보유주식에 대해 배당금이 나오고 배당소득세를 15.4%씩 내고 있었는데 ISA계좌에서 받으면 내봤자 9.9%밖에 안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존 보유주식을 ISA계좌에 입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ISA계좌의 납입한도(매년 2천만원,최대1억원)까지 현찰을 입금하며 매수할 수 밖에 없다.

 

 

[ISA계좌의 장단점 요약]

 ISA계좌 장점은 단연 세금혜택이다. 어차피 투자를 한다면 세금을 덜 내고 투자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ISA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ISA계좌의 단점은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는 사실 별 단점도 아닌게 지금 그냥 개설을 해놓고 3년 뒤부터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 의무가입기간도 없고 납입한도도 6천만원 상태로 투자를 시작하는 효과도 있다.

 

 그 외 단점으로는, 미국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못한다는 점인데 이는 단점이라기 보다 그냥 아쉬운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주식은 일반해외주식계좌로 세금내면서 투자하고, 국내주식만 세금 감면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어떠한 종류의 ISA계좌를 선택할 것인가?]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ISA계좌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ISA계좌를 개설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세가지 중 어떤것이 나에게 좋을 것인지 고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셋 중에서 단연 중개형ISA계좌다. 2016년에 ISA계좌가 처음 출시되었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했으며 2021년에 중개형ISA계좌가 나온 이후로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점과 현재 개설된 ISA계좌의 70~80%가 중개형ISA계좌라는 점이 그 근거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일임형ISA계좌는 비과세 펀드와 같은 비슷한 상품들이 있으며, 신탁형ISA계좌는 2금융권의 비과세 정기예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개형ISA계좌는 배당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다른 대체재가 없는 유일한 선택지다. 

 

 물론 주식거래를 여러가지 화려한 방식으로 단기매매하여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일정금액이 넘지 않으면 어디서 하든 부과되지 않는다.) 장기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세를 크게 줄여주는 만큼 큰 의미가 있다.

 

 장기투자자들에게 세금 및 수수료와 같은 비용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민 요소다.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의 저자 존 보글은 장기투자자는 무엇보다도 세금/보수/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그런데 세금을 이렇게나 파격적으로 감면해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를 배당투자에 활용하지 않고 다른곳에다 활용하는 것은 고급 생선으로 매운탕 끓여먹는 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어디까지나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주식투자를 전혀 하지 않거나 장기투자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중개형ISA계좌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할테니, 잘 비교하여 본인의 성향에 맞는 취사선택을 하면 되겠다.

 

 

 이로써 ISA계좌의 전체적인 특징과 효과에 대해 알아봤다. 결론적으로, ISA계좌는 현재 투자여부랑 관계없이 하루 빨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일단 만들어만 놓으면 납입한도도 늘어나고, 만기일도 줄어드는데 안만들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냥 해지하면 그만이다.

 

 주식투자를 언젠가 해보겠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중개형ISA를 만들고, 나는 곧 죽어도 주식이라는 것에 발가락도 담그기 싫다고 한다면 신탁형ISA계좌라도 만들어 보기를 권장한다.

 

 

[한줄요약]

: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으니, 현재 투자 여부랑 관계없이 ISA계좌를 개설하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