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킹통장이란 말 그대로 잠시 주차도 할 수 있지만 원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다는 의미의 통장으로, 보통예금에 비해 이율이 높지만 언제든 손쉽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통장임을 의미한다.
보통예금이란 은행에서 흔히 개설하는 수시입출금통장(요구불계좌)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쉽지만 보통예금 통장의 이율이 0.1%인데 비해 이율이 다소 높은 통장들을 일컬어 파킹통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만 정식 명칭이 아니다 보니 개인에 따라 정의하기 나름인데 누구는 은행의 보통예금 중 고이율을 주는 통장만을 파킹통장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단, 은행계좌는 300만원까지는 3%, 그 이상은 0.1% 처럼 한도가 있는것이 보편적이다.)

반면에 입출금이 쉽고 이자를 많이 주는 통장 전체를 파킹통장으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기준에서는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증권사에서만 만들 수 있는 CMA계좌도 파킹통장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본 글에서는 파킹통장을 은행파킹통장과 증권사파킹통장(CMA계좌)으로 명칭을 구분하기로 하고, 입출금이 용이하면서도 이자를 많이 주는 CMA계좌(증권사파킹통장)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다.]
어르신들께 입출금통장이 무엇이냐 여쭤보면 이자는 거의 없지만(0.1%) 언제든지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는 보통예금계좌를 입출금통장이라고 한다.
반면에 이자를 받으려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적립식예금)과 같이 돈을 일정기간 묶어놔야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보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들은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이자를 0.1%만 주고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저원가성예금' 이라고 불린다.
고객 입장에서도 이자를 0.1%만 주고도 대출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공짜 대출이라고 생각하듯이, 은행입장에서도 이러한 '저원가성예금'은 은행에게 효자상품이나 다름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저원가성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가장 성공한 아이디어가 카카오뱅크에서 출시한 모임통장이다.
모임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했더니, 0.1%밖에 되지 않는 이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잔액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모임통장의 특성 상 함부로 인출할 수 없다보니 저원가성예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었다.
그러나 요즘의 소비자들은 과거에 비해 정보력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모임통장과 같은 기능이 아니라면 보통예금이 아닌 CMA통장 등을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으려 하는 추세다.
이렇듯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면서 금융회사(은행, 증권사)들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준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들을 광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CMA계좌는 보통예금계좌가 아닌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CMA계좌는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으며 2023년08월 기준 대체적으로 3~4%대의 연이율을 보장하며 매일매일 이자를 주는 일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보통예금이 0.1%밖에 주지 않는데 CMA계좌가 이렇게나 많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CMA라는 상품이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이 연간 3~4%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그만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CMA에서 투자하는 금융상품은 초저위험상품으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투자상품을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

간단한 예시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네이버통장의 경우에 연이율 3%이상의 이자를 제공하는데 이 계좌가 CMA계좌이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네이버통장의 정확한 명칭은 미래에셋대우 CMA-RP형 계좌이며, 미래에셋대우라는 증권사에 CMA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똑같다. (네이버통장을 개설하고 미래에셋대우에 로그인을 해 보면 내가 개설한 계좌가 보일 것이다.)
물론 네이버통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RP(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의 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CMA계좌 유형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CMA계좌는 투자대상에 따라 RP형, MMF형, MMW형, 발행어음형으로 나뉜다.]
현존하는 CMA계좌의 종류는 크게 4가지+1가지로 나뉜다. 4가지는 각각 RP형, MMF형, MMW형, 발행어음형을 말하고 1가지는 종금형 CMA계좌를 말한다.
이 1가지를 별도로 둔 이유는 아래 4번항목(CMA 종금형)을 다룰 때 설명하기로 하며, 각 투자상품별로 투자대상이 무엇인지와 수익이 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1. CMA RP형
RP란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며,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채권의 일종이다. 채권은 돈을 빌리기 위해 써주는 차용증과 같으며 채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아래 글을 꼭 먼저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채권이란? )
우리가 정기예금 1년짜리를 가입해놓고 8개월즈음 지났을 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해지하기는 아깝고, 돈은 필요하고 할 때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기도 한다.
채권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1년이상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1년뒤에 회수되는 자금이 갑자기 필요한 순간이 생길 수 있다. 이때 기존 채권을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가 채권을 발행하여 B에게 주고 B는 A에게 돈을 줬다. 1년뒤에 B는 채권을 행사하여 A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B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내가 A가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곧 있으면 돈이 나온다. 누가 이 채권을 담보로 내게 돈좀 빌려줄 사람?"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B도 만기가 짧은 단기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 채권의 목적은 단기간 돈을 융통하기 위함이지 채권을 재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시에 다시 B가 채권을 사주겠다는 내용(환매조건)을 포함한다. 이때 발행된 채권이 환매조건부채권, RP다.
환매조건부채권은 단기자금(90일이내)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환매조건부채권의 담보가 되는 원채권(최초A가발행한채권)은 보통 국공채와 같은 우량한 채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초저위험으로 분류된다.
RP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양적완화나 양적긴축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시중의 통화량에 따라 중앙은행이 돈을 풀거나 회수하거나 하는 개념이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할 때 RP를 활용한다.
중앙은행이 돈을 회수할 때 내 계좌에 있는 돈을 강제로 인출해서 뺏어갈 리는 없다. 중앙은행은 이때 RP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이 RP를 매수(양적긴축)하면서 시장에 있는 돈을 중앙은행으로 빨려들어가게 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뿌릴 때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RP를 한국은행이 매수(양적완화)를 하면서 금융회사에 돈을 공급한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중앙은행은 사상 초유로 "시장이 필요한 만큼 무한대로 RP를 매수하겠다." 라고 선언한 적도 있다.
또한 금번 새마을금고 사태에서도 새마을금고가 위기에 처하자 새마을금고는 보유하고 있는 우량채권(국고채, 통안채)을 담보로 RP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이 채권을 매수하면서 자금을 수혈해주는 등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네이버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이 돈으로 RP를 매수하고 발생하는 이자를 확정금리 형태로 네이버통장 입금자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네이버통장(CMA-RP)에 가입하면 보통예금통장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CMA MMF형
MMF는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펀드의 일종이다. CMA(MMF형)에 가입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펀드에 투자가 된다.
펀드란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투자행위를 대신 해주는 것인데, MMF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단기금융상품에 대해 투자하는 펀드다.
MMF가 투자하는 대상에는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어음, 국공채, 통안채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진행하며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의 상품 구성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진에서 보듯이 국공채에 투자하는 MMF의 경우에는 한국전력,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우량한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들을 담고 있다.
MMF와 RP 모두 비슷한 투자구조를 가지고 있고 초저위험 투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0은 아니다. MMF는 원금손실의 가능성은 낮으나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2018년에 카타르은행 정기예금 담보부 증권 ABCP에 투자한 MMF는 일부 환매가 지연되는 현상도 발생한 적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위험성을 더 낮추기 위해 MMF도 사진에서처럼 국공채만을 담는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국공채로 구성된 경우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타기관등이 망하지 않는 이상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위험으로 평가되곤 한다.
단, MMF는 확정금리형이 아니라 수익에 따른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금리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되는게 특징이다.
3. CMA MMW형
MMW의 경우 Money Market Wrap의 약자로, 이곳에 투자된(입금된) 금액은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서 하루짜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되고 그 수익을 배당받는 상품이다.
MMF와 마찬가지로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금리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MMF와 MMW의 금리수준은 일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하게끔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여 한국증권금융의 투자성과를 배당받는다는 특징 외에는 MMF와 큰 차이가 없어 이정도로만 작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4. CMA 종금형
CMA종금형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유일한 CMA통장이라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투자처는 맞지만,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이란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법을 말한다.)
종금형 CMA라는건, 종합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CMA계좌를 CMA종금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종합금융회사는 우리종합금융 딱 한곳 뿐이다.(아직 종합금융업 인가가 만료되지 않은 증권사는 소수지만 존재한다.)
사실 원래 종합금융회사라는 것은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오던 시절 고도성장을 위한 자금조달기관으로써 원활한 외국자본 도입, 선진 금융기법 도입등을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종합금융회사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업을 불허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은행업과 증권업을 겸업할 수 있는 금융회사이기도 했다.
(전업주의와 겸업주의에 대한 글 : )
그러나 외환위기로 인해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서 짧은 기간에 대부분의 종합금융회사들이 퇴출되었으며, 현재도 종합금융회사들은 위환위기를 촉발시킨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듯 종합금융회사는 외환위기 이후로 역사속으로 사라져 갔지만, 아무튼 우리종합금융에서 판매하는 유일한 CMA 종금형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이라는 특징이 있다.
CMA 종금형 역시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증권 등 위험이 적은 대상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고, 확정금리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5. CMA 발행어음형
발행어음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꽤나 생소하다. 그도 그럴 것이, 발행어음은 원래 4번에서 말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을 뜻한다.
종합금융회사라는 것이 외환위기(IMF구제금융)시절 이후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발행어음이라는 개념 역시 생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어음은 무엇일까? 어음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채권하고 매우 유사하다.
어음과 채권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어음은 통상적으로 만기일이 짧고(90일 혹은 180일) 채권의 경우 1년이상의 만기일을 가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발행할 때도 어음은 기업이 요청하면 쉽게 발행할 수 있으나 채권은 신용도 평가 등 발행하는 과정이 더 까다롭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듯 발행어음은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90일 뒤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단기채권 같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으나, 2017년 들어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며 큰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투자은행(IB)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점에 있다. 투자은행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상업은행)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상업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이 대출이자를 통한 수익이 주 수입원인 것에 비해 투자은행은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주 수입원이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투자은행으로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이 있다.
**그래서 Banker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대출해주는 창구 직원(상업은행 직원)을 미국에서는 Banker라고 하면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금융인(투자은행 직원)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투자은행이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IB부서를 만들어 투자은행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으며 당연히 (미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를 투자은행(IB)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2017년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을 초대형 투자은행(IB)이라는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초대형 IB가 되면, 종합금융회사에서만 발행하던 발행어음을 증권사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는 사실상 증권사 입장에서는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것이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시도 배경이 있는데, 증권사는 수신기능이 없다. 수신기능이란 고객의 돈을 예금형태로 받는 업무를 말하는데, 상업은행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증권사는 수신업무(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증권사는 고객들의 자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확장성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는데, 발행어음이 인가가 된다면 이 발행어음이 사실상 증권사에게 수신업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어음은 만기가 짧은 채권과 비슷한 것이고 일반 기업이 발행하면 기업어음, 종금사가 발행하면 발행어음인데 자기자본4조가 넘는 증권사(초대형IB)들도 발행어음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CMA발행어음형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MA계좌(발행어음형)에 입금을 하면, 발행어음에 투자를 한다. 초대형IB가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에 부도의 걱정이 없는 저위험투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금리도 웬만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수준으로 지급한다.
물론, 초대형IB라고 파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초대형IB가 파산하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최대 원금손실가능성은 100%며 국내에 존재하는 초대형IB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5개다. (단, 삼성증권은 아직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초대형IB가 되기위한 자기자본 4조 조건을 충족한 증권사는 더 많다. 가령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모두 초대형IB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초대형IB는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
[어떠한 계좌를 만드는 것이 유리한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실적배당상품(MMF,MMW)과 확정금리형(RP형,발행어음형)이라는 차이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
또한 증권사별로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한 유형이 있고, 창구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유형이 있으니 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CMA계좌는 투자상품은 맞지만, 투자를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확정금리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며, 증권사 별로 금리만 비교하여 선택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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